안전취약요소명 댐붕괴대비시스템
안전취약요소명 댐붕괴대비시스템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관리번호 1A10602134040865 생산일자 미상
키워드 댐, 댐붕괴, 안전취약요소, 댐붕괴대비시스템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댐붕괴 대비시스템에 관한 문건임. 댐의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의 목적이 댐 파괴의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도 댐 파괴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지적함. 특히 댐 파괴의 확률은 낮지만 댐 붕괴로 인한 홍수는 강우로 인해 발생되는 홍수와 달리 규모가 크고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매우 큼. 국내 다목적댐의 경우 법이나 관리 규정에는 댐 붕괴 시의 비상 대책에 관한 내용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댐 시설 유지관리기준 (1994 건설교통부)""에만 댐 붕괴에 대비한 비상 대처방안을 수립하게 되어있음. 따라서 붕괴에 대비하여 댐 파괴 모의해석 컴퓨터를 이용한 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댐 파괴 위험에 따른 사회적 영향 및 통합비상대책기구 등의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댐 붕괴 대비 시스템 구축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주장함. 이어 국/내외 댐 파괴 사례와 댐 붕괴 대비 국내현황, 해외의 대처 사례를 검토함.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태임을 제시하였으며, 대책으로서 해외에서 운용 중인 댐 붕괴 대비시스템 구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주장함. 또한, “핵폭파 금지 조약”과 같이 전쟁 중이라도 전략적인 목적에 의해 적국의 파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제적인 조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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