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정책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 136조, 137조, 138조에 의한 권리의침해죄, 부정발행동의죄, 출처명시위반의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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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용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 에는 우리 관서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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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대통령기록관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자를 제외한다.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138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