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기록관은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기록관은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