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시이재민상가건립계획에대한자금지원방안
이리시이재민상가건립계획에대한자금지원방안
분야 사회재난 관리 > 폭발/붕괴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5029813 생산일자 1978.04.13
키워드 이재민, 이리역사고, 폭발, 자금지원 원문보기
1977년 발생한 이리역 폭발사고에 따른 이재민 피해 가옥 복구 겸 생업지원사업으로서 이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리역 앞 상가건립계획에 대하여 자금 지원 내용에 관해 보고하고 있음. 상가건립계획으로서 상가의 위치와 건축물 규모, 소요 사업비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 소요 사업비 2,200백만원 중 주민부담 845백만원을 제외장기저리금융금액이 1,355백만원이며 이를 이리시에서 지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자금 지원방안으로서 해당 건축물이 그 자체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가건물인 관계로 주택자금 등의 장기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임. 법률상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의 융자가 불가하며, 특히 국민주택자금을 주택공사와 전국 각시도에 이미 배정한 상태로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 따라서 요청금액 전액을 지원하되 일반은행의 중장기 분할상환대출금으로 융자하고자 함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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