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아파트 3호동 사고대책 보고(서울시)
창천아파트 3호동 사고대책 보고(서울시)
분야 사회재난 관리 > 폭발/붕괴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5002328 생산일자 1973.02.01
키워드 창천아파트, 균열, 사고대책보고 원문보기
1973년 발생한 서대문구 창천아파트 균열사고에 관한 기록물. 당시 창천 아파트에서 눈에 띌 정도의 균열 현상이 발생하여 현장확인과 특수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받침보가 휘어져 복도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그러나 건물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음을 보고함. 이와 관련하여 약 40일간의 즉시 보완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강공사 전 입주민 44가구는 서울시 주관으로 영등포구 개봉동에 위치한 광명아파트에 임시거주 시킬 계획임. 또한, 아파트 안전관리를 위해 취약지구 지반조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내 전 아파트 건물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명시하고 있음. 별첨 보고서에는 사고 현황 및 대책, 아파트 관리상의 조치사항, 평면도와 입면도가 포함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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