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충돌예방법폐지에관한법률
해상충돌예방법폐지에관한법률
분야 사회재난 관리 > 교통사고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0591 생산일자 1973.02.01
키워드 해상교통, 충돌예방법폐지, 법률 원문보기
해상충돌예방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는 내용에 관한 건. 제안 이유로서 현행 해상충돌예방법이 1965년 12월 8일 조약 제186호로 공포된 ""1960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전에 제정된 법률로서 이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 제 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동 법을 폐지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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