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항공 비행기 추락사고 보고
세기항공 비행기 추락사고 보고
분야 사회재난 관리 > 교통사고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5002011 생산일자 1969.02.01
키워드 세기항공, 비행기사고, 비행기추락, 항공사고 원문보기
세기항공 소속의 항공기가 경기도 안성군 상공에서 번개를 동반한 집중폭우로 인해 급강하하던 중 악기류 등으로 인해 추락한 사건에 관해 보고하고 있음. 비행기 잔해의 파손 정도와 프로펠러의 절단 상태로 보아 기관고장 보다는 악천후로 인한 조종사의 판단 착오 및 조작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사고 대책으로서 전 조종사들이 관할관제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기상경보와 관련하여 한정된 기능 이외의 비행을 금지할 것을 경고 지시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일화재와 세기항공사 간의 보험 계약을 통해 1인당 8,400$(원화 232만원)의 보험액이 지급됨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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