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가입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가입
분야 사회재난 관리 > 교통사고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외무부
관리번호 1A00614175026912 생산일자 1965.02.01
키워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상충돌 원문보기
1960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의 가입과 관련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건의 시행을 위한 건의사항과 별첨 문서들이 포함된 문서. 1960년 런던에서 개최된 ""해상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되고 1965년 8월 1일 발효하게 된 해당 국제규칙의 가입을 위해 지난 7월 20일 제65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음이 명시되어있음. 해당 규칙의 가입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1) 규칙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수락서를 규칙 집행기관인 정부간 해사자문 기구에 기탁하며, 3) 국제규칙의 시행을 위해 법령 등을 공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당 규칙과 기존 법률과의 중요 차이점 등도 정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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