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및 이재민 가옥 건축
방화 및 이재민 가옥 건축
분야 사회재난 관리 > 화재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5A00000000000033 생산일자 1952.02.14
키워드 방화, 방화대책, 이재민, 건축, 지시사항 원문보기
방화와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서 시민들의 부주의를 지적하며 방화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국가에 손해를 끼치며 생명을 빼앗는 것임을 주지시킬 것을 지시함. 또한 실화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세워 단속하는 것이 경찰의 책임임을 강조함. 이재민과 관련하여서는 이재민들이 임시거처로 산과 언덕에 임시거처를 만드는 관계로 산사태가 발생하며, 오물로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을 지적함. 이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국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특정 범위에만 임시거처를 설치케 하도록 지시함. 이를 통해 장차 국가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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