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기본법 시안 마련 과정 | |||||
| 분야 | 지역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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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05171215058 | 생산일자 | 2008 | ||
| 키워드 | 갈등관리기본법. 추진과정보고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현재 갈등관리기본법과 관련하여 갈등의 개념규정이 모호하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 (제4조제4항)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인사운영의 중요기준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타 법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법에서 인사기준으로 반영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서에 포함할 사항(제12조)은 갈등영향분석의 내용이 모호하다. 민간사업자가 갈등형향분석 대상사업을 시행할 경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 승인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향후 총리실에서는 조정시안에 대해 법제처와 실무협의를 통해 조문을 재정리 한 이후 차주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여 최종시안을 마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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