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기본법 시안 마련 과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기본법 시안 마련 과정
분야 지역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번호 1A10905171215058 생산일자 2008
키워드 갈등관리기본법. 추진과정보고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현재 갈등관리기본법과 관련하여 갈등의 개념규정이 모호하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 (제4조제4항)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인사운영의 중요기준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타 법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법에서 인사기준으로 반영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서에 포함할 사항(제12조)은 갈등영향분석의 내용이 모호하다. 민간사업자가 갈등형향분석 대상사업을 시행할 경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 승인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향후 총리실에서는 조정시안에 대해 법제처와 실무협의를 통해 조문을 재정리 한 이후 차주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여 최종시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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