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관리기본법 시안 주요내용 | |||||
| 분야 |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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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05155159786 | 생산일자 | 2008 | ||
| 키워드 | 갈등관리기본법, 쟁점점검, 갈등관리, 국가갈등조정위원회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갈등관리기본법 법안의 목적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기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갈등관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그 밖의 공공 단체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사회적, 국가적 통합을 도모하는데 있다. 갈등의 조정은 국가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갈등조정위원회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8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이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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