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 총리실초안 확정, 관계부처 협의
갈등관리기본법 총리실초안 확정, 관계부처 협의
분야 지역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번호 3165000100000080 생산일자 2005
키워드 갈등관리기본법, 갈등관리,갈등예방·해결원칙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기본이념은 대화와 타협,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 구축, 민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법령정비, 교육훈련, 효율적인 갈등해결수단을 발굴한다. 갈등예방·해결원칙 5개조는 다음과 같다.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이익의 비교형량 정보공개 및 공유, 지속가능발전의 고려이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