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보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보고
분야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번호 1A10906113823951 생산일자 2004
키워드 갈등관리기본법, 갈등관리시스템, 대통령보고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대통려에게 보고한다.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의 갈등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발전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고 합의와 설득 절차를 통한 타협과 협력 문화를 형성,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권위를 확립한다. 갈등예방,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개발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의 전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를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 등이 갈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갈등예방 및 관리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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