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 |||||
| 분야 |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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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3160000100000009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법안초안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준비팀은 주관부처 지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할 필요가 있음을 직시했다. 또한 법안에서 담을 기본적인 골격을 정한 후 주관부처를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활동계획 관련해서는 공공사업 위주의 법제도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하며, 충분한 연구와 토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했다. 또한 갈등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목적,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사업 제도개선중에는 기본법에 담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측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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