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
갈등관리기본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
분야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책기획위원회
관리번호 16E0002100000027 생산일자 2004
키워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추진상황점검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상황 점검 및 계획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실,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주무부처 선전을 위한 장단점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실 회의시 협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지침성, 권고성,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ㄹ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좀 더 보강하고, 민간단체 등에서도 의견과 조정을 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도 참여 시킬 필요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추진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정기국회전에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속위의 위상과 갈등관리와의 관계정립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