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 제정관련 관계부처1급 회의 결과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관련 관계부처1급 회의 결과
분야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지방지원팀
관리번호 3161000100001546 생산일자 2005
키워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관련부처의견, 고위공무원단(1급), 의견수렴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관련부처는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견교부, 해수부, 국무조정실 임.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보완 필요함.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 지위, 효력보완, 시행시기 조정 갈등영향평가의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단계적 시행 필요 실질보상의 기준마련이 곤란하므로 임의규정이 바람직 갈등은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므로 갈등예방분야와 갈등해결(조정)분야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 함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시범운영보다는 입법하여 조정시스템을 갖추는 것이필요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