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결과 | |||||
| 분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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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6D0004100000050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시민단체, 의견수렴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갈등관리기본법은 올해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상시국회가 가능하며 따라서 올해안 입법이라 하더라도 9월말로 촉박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법률의 제정과 관련해서 제정의 철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속위가 왜 갈등기본법 문제를 다루는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며, 기본법에 철학과 기본정신을 담고, 다른 시스템을 강제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해야할 것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연구팀에 1-2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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