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 제정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결과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결과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번호 16D0004100000050 생산일자 2004
키워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시민단체, 의견수렴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갈등관리기본법은 올해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상시국회가 가능하며 따라서 올해안 입법이라 하더라도 9월말로 촉박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법률의 제정과 관련해서 제정의 철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속위가 왜 갈등기본법 문제를 다루는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며, 기본법에 철학과 기본정신을 담고, 다른 시스템을 강제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해야할 것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연구팀에 1-2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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