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관리기본법 제정팀 제20차회의 결과 | |||||
| 분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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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6D0004100000043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공공갈등, 갈등관리, 사회적합의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해당내용은 갈등관리기본법 시안이며, 해당 법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갈등의 예방 및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갈등’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법령의 제·개정, 정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말한다. ‘갈등관리’라 함은 국가 등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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