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 제정팀 제20차회의 결과
갈등관리기본법 제정팀 제20차회의 결과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번호 16D0004100000043 생산일자 2004
키워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공공갈등, 갈등관리, 사회적합의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해당내용은 갈등관리기본법 시안이며, 해당 법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갈등의 예방 및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갈등’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법령의 제·개정, 정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말한다. ‘갈등관리’라 함은 국가 등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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