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준비팀 제6차 회의결과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준비팀 제6차 회의결과
분야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번호 16D0004100000030 생산일자 2004
키워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갈등관리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갈등관리기본볍 제정안 관련 기본법제정팀 제6차회의에서 갈등관리기본법 후보안1,2을 제시했다. 후보1안은 갈등관리기본법이며, 2안은 공공정책등으로인한갈등의예방과해결에관한기본법이다. 해당 법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갈등관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사회적,국가적 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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