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준비팀 제5차 회의결과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준비팀 제5차 회의결과
분야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번호 16D0004100000029 생산일자 2004
키워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갈등영향평가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갈등관리기본볍 제정안 관련 기본법제정팀 제5차 회의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갈등관리의 대상 관련 공공정책 사업 외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대규모 SOC 민자유치사업을 포함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에 위임한다. 갈등관리기본법의 명칭과 관련하여, ‘갈등관리’라는 용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입법과정에서 갈등관리기본법이라고 하는 경우 거부감을 갖는 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률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갈등에 관한 기능 관련해서는 하나의 위원회에서 갈등에 대한 정책기능과 갈등에 관한 조정·중재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욯가 있다. 갈등발생시 협상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시군차원에서의 갈등에 대한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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