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준비팀 제4차 회의결과 | |||||
| 분야 |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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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6D0004100000066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갈등영향평가, 갈등중재인제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준비팀 제4차 회의 결과 주요논의 및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갈등영향평가 관련, 갈등관리의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정책, 사업뿐 아니라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에서의 soc 건설사업도 포함시킨다. 갈등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은 주관부처에서 수행한다. 갈등중재인제도 관련해서는 중재인 활동에 관해 변호사법이나 소송관련 규정과 배치되지 않도록 법률에서 정리한다. 또한 초기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활동하되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예산조치를 규정하여 정부와 반대측 주민 사이의 제3자적 영역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합법화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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