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제3차회의 결과 | |||||
| 분야 |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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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6D0004100000027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갈등영향평가제도, 갈등조정중재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갈등관리기본볍 제정안 관련 기본법제정팀 제3차 회의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갈등영향평가제도를 기본법에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 대안을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차기회의시 발표한다. 시안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보충성]을 보강한다. 시안 제4조(정의) “갈등”의 정의에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갈등”의 개념을 적절히 규정한다. 갈등조정중재자 제도에 대해 도입근거 마련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한다.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지속위 서철모 과장이 시안을 수정·보완하여 차기회의시 제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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