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제3차회의 결과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제3차회의 결과
분야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번호 16D0004100000027 생산일자 2004
키워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 갈등영향평가제도, 갈등조정중재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갈등관리기본볍 제정안 관련 기본법제정팀 제3차 회의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갈등영향평가제도를 기본법에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 대안을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차기회의시 발표한다. 시안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보충성]을 보강한다. 시안 제4조(정의) “갈등”의 정의에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갈등”의 개념을 적절히 규정한다. 갈등조정중재자 제도에 대해 도입근거 마련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한다.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지속위 서철모 과장이 시안을 수정·보완하여 차기회의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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