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정책 전담기구 조직개편방안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정책 전담기구 조직개편방안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11100014363 생산일자 2008
키워드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가족보육국, 청소년국,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개괄에서는 기존의 여성부의 조직과 기능이 크게 여성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여성정책기능, 민간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는 대외협력기능,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개선기능, 남녀평등의식 개선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권익증진기능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음을 보여줌. 조직개편 사유는 여성정책 관련업무 증대에 따른 총괄·종합기능 강화, 여성부에서 가족정책, 보육정책, 청소년 정책의 총괄 추진의 필요성에 따른 것임. 여성가족부로의 개편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여성부의 주변화를 방지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조직개편안의 기본방향은 현 여성부의 여성정책기능 확대 강화,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가족관련 업무를 종합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가족정책의 총괄 추진, 보육정책을 보다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으로 추진, 청소년 육성·보호기능 조정임. 기구형태는 여성정책+가족정책+보육정책+청소년정책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별도 기구화가 중심임. 기획관리실, 가족보육국, 청소년국을 신설하고 권익증진국은 양성평등국으로 변경하며 대외협력국을 폐지하고그 기능은 기획관리실과 여성정책국으로 이관함.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둔 것은 차별구제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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