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대책 추진 점검
여성 고용대책 추진 점검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20100000920 생산일자 2006
키워드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단축근무급여, 단축근무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필요성에서는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단축근무제’)가 휴직으로 인한 육아기 근로자들의 경력단절현상 방지 및 소득감소 완화, 고용연속성 보장을 가능케 하는 등 전일제 육아휴직제도의 보완적 기능으로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도도입에서는 공무원의 단축근무제를 기본으로 하되, 단축근무제의 허용요건, 시행시기 등은 기존 육아휴직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고자 함. 제도의 자격요건, 단축근무기간, 주당 근로시간, 근로조건, 불이익금지, 중복사용 제한 등을 소개함. 관련법령 정비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제 관련규정 신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기간을 제외하도록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단축근무급여 및 장려금의 수급자격을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을 준용하도록 함. 향후 추진일정은 전문가 의견수렴, 일반 대상 공청회를 거쳐 10월~12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08년 1월1일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소요예산에서는 2008년~2010년 사이 단축근무급여, 단축근무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을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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