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의견조회 | |||||
| 분야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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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370432100380079 | 생산일자 | 2006 | ||
| 키워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가정폭력 예방교육, 취학, 피해아동 보호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신설하고자 하는 안 제2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내용·방법과 기타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안 제2조의2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정구성원이 동반한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제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제8조 청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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