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윤락알선 처벌 위헌' 결정 관련 검토
헌재의 '윤락알선 처벌 위헌' 결정 관련 검토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37100000258 생산일자 2005
키워드 직업안정법, 윤락알선 처벌, 위헌결정, 명확성의 원칙, 퇴폐행위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사건개요는 청구인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800만원을 교부받고 청구외인을 룸살롱이나 윤락업소에 소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임. 위헌결정 이유는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2호에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라는 기준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이었음. 이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성매매(유사성교 포함) 이외의 성적 접대나 이와 유사한 퇴폐 행위를 목적으로 한 취업알선 등의 경우 처벌공백이 우려되며, 동 처벌조항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재심청구가 가능하여 형사보상청구 빈발이 예상된다는 것임. 검토의견은 동 처벌조항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 등’으로 특정해서 명확하게 개정하고, 재심청구로 무죄를 선고받아 형사보상청구를 하더라도 형사보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