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여학생 성폭력 피해사건 관련 당정협의(12, 15) 결과 보고 | |||||
| 분야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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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7587 | 생산일자 | 2005 | ||
| 키워드 | 밀양 여학생 성폭력 피해사건, 인권침해 방지대책, 여경 수사요원, 성폭력전담위원회, 진술 녹화의무화제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사건의 개요는 여중생 3명이 밀양 소재 고등학생 40여명으로부터 약 1년간 집단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비공개수사 원칙을 무시, 피해자 신원 및 신변보호를 소홀히 하고, 피해 여학생에게 폭언을 하여 울산 여성의 전화 등 6개 단체가 성명발표(12.9) 및 밀양집단 성폭력 사건 울산대책위 결성(12.13)하여 가해자 엄정 수사 및 수사과정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임. 당정협의의 주요논의결과는 성폭력 피해 수사관련, 성교육 실시 관련, 성폭력 피해자 보호관련으로 정리됨. 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에 성폭력 범죄수사시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시달하고, 성폭력 범죄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여경 수사요원을 양성하고자 함.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 내 “성폭력전담위원회(가칭)” 설치·운영을 검토할 것임. 여성부에서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검토하되, 특히 진술 녹화의무화제도를 확대할 것임. 총리실에서는 관련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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