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차별금지및 구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의 포괄적 권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 관리번호 | 1010193100007574 | 생산일자 | 2004 | ||
| 키워드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시정명령제, 조정, 재판상 화해 효력, 남녀차별이동신고센터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추진현황으로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99.7)이후 남녀차별사건 960건이 처리되었고,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563개)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 문제점은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한 구속력 부재와, 사건의 수도권 편중 심화임. 개선방안으로는 시정명령제 도입, 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부여, 강원·대전 등 9개 지역에 남녀차별이동신고센터 설치·운영, 다수인이 관련된 남녀차별분야를 적극 발굴, 조사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