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제17651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제17651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948599 생산일자 2002
키워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농어업인 고충상담,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 농어촌지역 아동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 교육·문화활동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2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함. 제3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을 여성농어업인 고충상담,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아동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로 함.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영유아 및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