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제17651호)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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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48599 | 생산일자 | 2002 | ||
| 키워드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농어업인 고충상담,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 농어촌지역 아동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 교육·문화활동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2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함. 제3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을 여성농어업인 고충상담,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아동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로 함.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영유아 및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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