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공포안(의안제853호)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공포안(의안제853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국무회의자료
관리번호 1A00614174910637 생산일자 2002
키워드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적극적 조치,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4조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공계대학 등의 재학생중 여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대학 등을 우대함으로써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도록 함. 제1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잠정적으로 채용목표비율을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직자가 많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촉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협력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중단된 경우 이들의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에서는 국가 및 시·도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조사·연구,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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