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부직제(제17116호)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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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47696 | 생산일자 | 2001 | ||
| 키워드 | 여성부 신설, 여성정책실, 차별개선국, 권익증진국, 대외협력국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2조에서는 여성부의 소관사무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윤락행위 방지,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로 함. 제3조에서 여성부의 하부조직으로 공보관·총무과·여성정책실·차별개선국·권익증진국·대외협력국을 두고, 제4조 내지 제9조에서 업무분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10조에서 여성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1개 과(담당관)의 범위 안에서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별표 및 부칙 제4조에서 여성부의 정원은 102인으로 하되, 그중 6인은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에서 이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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