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제17200호)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
| 관리번호 | 1A00614174947841 | 생산일자 | 2001 | ||
| 키워드 |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부, 일하는 여성의 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정보제공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31조,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여성부장관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고충상담,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제37조를 신설하여 여성부장관이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