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제17200호)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제17200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947841 생산일자 2001
키워드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부, 일하는 여성의 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정보제공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31조,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여성부장관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고충상담,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제37조를 신설하여 여성부장관이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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