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제16973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제16973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947460 생산일자 2000
키워드 교육기본법,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남녀평등교육, 여성 취약 분야 육성, 여성특별위원회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2조에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남녀평등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교육과정·교수방법·교육내용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 제3조에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구성을 논함. 심의회 위원은 남녀평등과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교육기관·연구기관·학계에 종사하는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자, 교육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노동부·여성특별위원회의 3급이상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되도록 함. 제6조에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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