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별위원회규정중개정령(제16478호)
여성특별위원회규정중개정령(제16478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946655 생산일자 1999
키워드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정책조정관, 협력조정관, 차별개선조정관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2조에서 남녀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제1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신설하여 정책조정관이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과 여성주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협력조정관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함. 제14조에는 차별개선조정관이 관여하는 사항을 규정함. 별표에서 정원 8인(4급 1, 5급 3, 6급 1, 7급 2, 기능직 1)을 증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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