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16429호)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의 포괄적 권리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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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46573 | 생산일자 | 1999 | ||
| 키워드 | 여성특별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 시정조치 권고, 소송지원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3조에서 여성특별위원회는 남녀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은 여성특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제5조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제13조 내지 제26조의 내용은 남녀차별사항이 있을시 이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 여성특별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경우 재산 및 월평균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소송수행을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송지원을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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