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개정령(제16232호)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개정령(제16232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복지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946249 생산일자 1999
키워드 유아교육진흥법, 유아교육종합계획, 유치원, 무상교육, 생활보호대상자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4조는 무상교육에 관한 조항으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의 실시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면제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1인당 보조금액에 무상교육대상 원아의 수를 곱한 금액을 분기별로 보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함. 제8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월소득액이 일정수준이하인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면하도록 함. 제10조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 및 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집행함에 있어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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