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별위원회규정(제15693호)
여성특별위원회규정(제15693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945392 생산일자 1998
키워드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 여성지위향상, 정책조정관·협력조정관, 차별개선조정관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2조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능의 수행 등으로 규정함. 제3조는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인 및 당연직위원 6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함. 제6조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별표에서 여성특별위원회의 정원은 41인(정무직 1인, 1급 1인, 2·3급 3인, 4급 6인, 5급이하 30인)으로 함.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서 정책조정관·협력조정관 및 차별개선조정관 각 1인을 두게 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