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특별위원회규정(제15693호)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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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45392 | 생산일자 | 1998 | ||
| 키워드 |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 여성지위향상, 정책조정관·협력조정관, 차별개선조정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2조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능의 수행 등으로 규정함. 제3조는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인 및 당연직위원 6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함. 제6조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별표에서 여성특별위원회의 정원은 41인(정무직 1인, 1급 1인, 2·3급 3인, 4급 6인, 5급이하 30인)으로 함.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서 정책조정관·협력조정관 및 차별개선조정관 각 1인을 두게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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