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826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826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945604 생산일자 1998
키워드 가정폭력방지법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임시보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2조는 임시보호기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 3일 이내로 하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이내로 정함.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담소의 경우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도록 함. 제3조는 보호시설의 업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업무 범위를 가정폭력피해자의 일시보호와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등으로 함.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일시보호기간은 2월이내로 하되, 당해 시설의 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제5조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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