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근로자의동일보수에관한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제100호)비준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기소장_외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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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636707 | 생산일자 | 1997 | ||
| 키워드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원칙, 국제노동기구협약, 남녀평등, 여성고용증대, 직무평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안 제2조에서 회원국은 자국에서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과 일치하는 한도 안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원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을 보장함. 안 제3조에서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객관적인 직무평가 확립의 장려를 위한 조치를 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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