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근로자의동일보수에관한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제100호)비준
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근로자의동일보수에관한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제100호)비준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기소장_외무부
관리번호 1A00614174636707 생산일자 1997
키워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원칙, 국제노동기구협약, 남녀평등, 여성고용증대, 직무평가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안 제2조에서 회원국은 자국에서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과 일치하는 한도 안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원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을 보장함. 안 제3조에서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객관적인 직무평가 확립의 장려를 위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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