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15099호)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의 포괄적 권리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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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627247 | 생산일자 | 1996 | ||
| 키워드 |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성차별개선위원회, 여성주간, 여성발전기금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3조는 정무장관(제2)이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제4조 내지 제26조는 여성정책기본계획등에 관한 것으로, 정무장관(제2)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관계행정기관간 여성분야 시책의 종합·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 정무장관(제2) 소속하 성차별개선위원회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접수된 남녀차별사례, 이에 의한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등에 대한 시정방안, 남녀차별적인 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연구·심의함. 또한 제26조에서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지정하여 여성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 제32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여성의 자원활동,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유공자 포상 및 격려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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