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중개정령(제14801호)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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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626780 | 생산일자 | 1995 | ||
| 키워드 | 고용평등위원회, 육아휴직, 육아휴직 적용제외, 고충처리기관 설치범위 축소, 과태료 부과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근로여성위원회가 고용평등위원회를 운영하게 함. 제9조의2에서 1년미만의 영아에 대하여 이미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제9조의3내지 제9조의6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의 신청, 변경, 철회, 종료 등의 절차를 규정함. 육아휴직개시전에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육아휴직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중에 영아가 사망하거나 영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근로자를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11조 및 11조의2에서 고충처리기관의 설치의무를 상시 근로자가 30인이상인 사업장으로 축소하여 적용하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대표가 여성이거나 근로자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여성인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고충처리기관으로 보아 따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 내지 제20조에서 “조정위원회”를 “고용평등위원회”로 갈음함. 제23조 및 제24조를 신설하여 노동부장관이 과태로를 부과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등을 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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