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중개정령(제14801호)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중개정령(제14801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26780 생산일자 1995
키워드 고용평등위원회, 육아휴직, 육아휴직 적용제외, 고충처리기관 설치범위 축소, 과태료 부과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근로여성위원회가 고용평등위원회를 운영하게 함. 제9조의2에서 1년미만의 영아에 대하여 이미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제9조의3내지 제9조의6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의 신청, 변경, 철회, 종료 등의 절차를 규정함. 육아휴직개시전에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육아휴직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중에 영아가 사망하거나 영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근로자를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11조 및 11조의2에서 고충처리기관의 설치의무를 상시 근로자가 30인이상인 사업장으로 축소하여 적용하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대표가 여성이거나 근로자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여성인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고충처리기관으로 보아 따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 내지 제20조에서 “조정위원회”를 “고용평등위원회”로 갈음함. 제23조 및 제24조를 신설하여 노동부장관이 과태로를 부과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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