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개정령(제14816호)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개정령(제14816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26803 생산일자 1995
키워드 윤락행위등방지법, 여성복지상담원,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선도보호시설, 교육과정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2조에서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이 윤락행위의 예방 및 요보호자의 선도를 행함에 있어서 요보호자를 발견한 때에는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요보호자 선도의 효율성을 도모함. 제3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1조에서는 선도보호시설에서의 교육과정은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별 선도보호기간은 각각 6월로 하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퇴소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만료전에 퇴소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자의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앰. 제13조에서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보호의 위탁처분을 받은 자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선도보호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 제15조, 제16조 및 별표에서는 여성복지상담원은 지방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직렬)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인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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