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33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332호)
분야 여성정책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26027 생산일자 1994
키워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담의료시설, 정신질환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2조는 경비보조의 부담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였음. 제3조는 기타 치료의 범위로서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지정된 전담의료시설이 제공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제4조는 권한의 위임으로서 상담소의 설치신고, 보호시설의 설치허가 및 전담의료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것이며,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