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332호) | |||||
| 분야 | 여성정책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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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626027 | 생산일자 | 1994 | ||
| 키워드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담의료시설, 정신질환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2조는 경비보조의 부담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였음. 제3조는 기타 치료의 범위로서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지정된 전담의료시설이 제공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제4조는 권한의 위임으로서 상담소의 설치신고, 보호시설의 설치허가 및 전담의료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것이며,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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