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3444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3444호)
분야 여성정책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05985 생산일자 1991
키워드 보육, 영유아, 직장보육시설, 여성 근로자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조항에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여성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 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영유아보육사업의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규정함. 보육지도원의 자격 및 임명 절차, 직무 등을 규정함.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절차를 규정함. 보육시설연합회의 업무와 조직, 임원 구성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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