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3444호) | |||||
| 분야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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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605985 | 생산일자 | 1991 | ||
| 키워드 | 보육, 영유아, 직장보육시설, 여성 근로자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조항에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여성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 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영유아보육사업의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규정함. 보육지도원의 자격 및 임명 절차, 직무 등을 규정함.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절차를 규정함. 보육시설연합회의 업무와 조직, 임원 구성 등을 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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