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비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비준
분야 여성정책 > 여성 복지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외무부
관리번호 1A00614174611423 생산일자 1991
키워드 아동 보호, 양육, 취업부모, 부모의 양육 공동책임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며 인종, 성별, 종교, 재산, 정치적 의견, 사회적 출신 등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제18조.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동의 양육 책임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해야 함. 또한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