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제12808호)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제12808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복지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07745 생산일자 1989
키워드 아동복지, 탁아시설, 보육 비용 보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2조14호를 신설함. 탁아시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설 제외. 제8조의 2를 신설함. 탁아시설의 우선입소대상: 탁아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탁아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함. 제13조의 2항에서 비용을 상세히 규정함.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2. 아동복지시설(탁아시설 제외)의 운영과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80이상을 보조, 3. 탁아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보육 비용의 보조는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보육하는 때에 한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탁아시설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보육 비용을 보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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