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제12489호)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제12489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17483 생산일자 1988
키워드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2조에서는 근로여성위원회가 근로여성의 복지증진, 취업 촉진,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게 함. 제3조에서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여성관련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근로여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제11조에서 근로여성의 사업주에 대한 고충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근로여성으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10일이내에 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여성에게 통보하도록 함. 제12조는 근로여성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동수로 하여 구성하되, 각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제13조에서는 근로여성의 고충사항을 조정하는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방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관련공익단체의 임원, 대학교수 기타 근로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