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법(제3989호)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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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548808 | 생산일자 | 1987 | ||
| 키워드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1조 (목적)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기여 목적. 제2조 (기본이념)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수립) 노동부 장관은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 수립해야 함. 1) 여성 취업의 촉진,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3) 근로여성의 능력개발, 4)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5)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기타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에 근로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적 세부 사항을 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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