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비준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의 포괄적 권리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외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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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553469 | 생산일자 | 1984 | ||
| 키워드 | 여성 차별, 남녀평등, 양육, 출산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 당사국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짐.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결의, 선언 및 권고에 유의해야 함.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려해야 함.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 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여성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 궁핍한 상황에서는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려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정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강조. 여성의 출산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동의 양육에는 양성과 및 사회 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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