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개발원법시행령(제11071호)
한국여성개발원법시행령(제11071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50555 생산일자 1983
키워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능력개발, 여성 교육, 여성 사회참여, 여성 복지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등기 사항과 이전·변경 등기의 절차 및 주의사항을 규정함. 개발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은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함. 개발원 기금의 관리·운용·변경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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