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개발원법시행령(제11071호)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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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550555 | 생산일자 | 1983 | ||
| 키워드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능력개발, 여성 교육, 여성 사회참여, 여성 복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등기 사항과 이전·변경 등기의 절차 및 주의사항을 규정함. 개발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은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함. 개발원 기금의 관리·운용·변경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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